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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 땐 양도세 10년간 6억 원 비과세 본문

세금, 아는 만큼 덜 낸다…국세청이 알려준 해외주식 절세 꿀팁
서학개미 25만 명 2022년 6.7조 원 벌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5156만 명 정도 되니 4~5명 중 1명은 주식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에 비해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25만 명의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거래로 총 6조7180억 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1인당 약 2766만 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셈인데, 각자 내야 할 세금만 554만 원가량 됩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비롯해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22%(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 주식을 500만 원에 샀다가 1000만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1년간의 양도소득을 그다음 연도 5월에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해야만 의무가 종결됩니다. 신고서엔 주식종목과 매수·매도일시, 가격, 주식 수를 모두 기재해야 하고 직접 세금도 산출해야 합니다.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 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 시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차익이 클 경우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절세법은 필수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바탕으로 주식의 개념과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 꿀팁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골라 정리해 봤습니다.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양도차익 소득세 22% 부과
먼저 주식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 주식회사 소유 지분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주식은 작은 금액의 단위(1주당 100원 이상)로 발행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주식회사가 수많은 이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것을 원천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는 회사 자본금 중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며 출자 지분에 비례해 배당받게 됩니다. 회사 측면에선 주주가 출자한 자금만큼 자기자본이 형성되고 만기의 개념이 없어 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소유자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주는 자본의 출자의무를 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양도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부 증여·분산 매도 등 양도세 아낄 수 있어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4월 1억 원에 취득한 해외 주식이 급등하면서 2023년 12월 25일 기준 6억 원으로 상승, 무려 5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모두 증여한 뒤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직접 주식을 매도할 경우 5억 원의 평가이익에서 250만 원의 공제액을 뺀 다음 20%의 양도세를 계산해 99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1억 원에 가까운 절세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하진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론 1억1000만 원에 가까운 절세법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입니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엔 증여재산 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000만 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할 때는 증여시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한 번에 파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눠 파는 게 유리합니다.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매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절반만 지난해에 팔고 나머지 절반을 올해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각각 55만 원(각각 500만 원씩 수익을 냈다고 가정)씩 1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출처: 위클리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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