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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10년 전 받은 결혼 전세자금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30. 09:40

 

 

 

 

A씨는 지금 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월급받아 모아 놓은 돈과 대출금을 합쳐 9억원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때 신경 쓰이는 일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의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A씨의 현 전세보증금 3억원은 10년 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자금이다. 생각해보니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주택 구입자금의 자금출처로 해야 하는지, 만약 한다면 10년 전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증여세 신고 안 하면 향후 15년간은 불안해진다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국세청에 안 걸리고 15년이 지나야 세금추징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추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 안 한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다. 신고는 하였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신고를 안 한 경우 7년,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2024년 5월 20일에 3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의 신고기간은 2024년 8월 31일이며 제척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15년간 진행된다. 즉 2039년 8월 31일까지 세무공무원이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세무서에서 신고 안 한 걸 알 수 있을까?

 

부모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부모로부터 현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받아서 자녀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국세청 직원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증여받은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고액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국세 행정력을 고려하여 보통 전세자금 10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만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3억원 정도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행정력으로 봐서는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0년 전에 전세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세행정 능력 부족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후행 사건들에 의해 10년 전의 증여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증여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금을 부동산 등의 취득 시 자금출처로 사용하게 될 경우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3. 10년 전 증여자금을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내야 할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4. 얼마나 많은 증여세를 추징당할까?

 

A씨가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A씨는 증여세의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증여세 본세

 

증여세 과세가액=증여가액 3억원–성년자녀증여공제 5000만원=2억5000만원

 

납부할 증여세 본세=증여세 과표 2억5000만원×20%-누진공제 1000만원=4000만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20%를 부과한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4000만원× 20%=800만원이 된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10년간 두 번 적용률이 변경되었지만 계산의 편의상 납부지연기간을 10년이라 하고 적용 이율은 현재의 이율인 8.03%를 적용해 본다.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무납부가산세)는 4000만원×8.03%×10년=3212만원이 된다.

 

이렇게 10년 전 3억원을 증여받고 내야 할 증여세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본세보다 많은 4012만원이 되며 모두 합쳐서 801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추징당하여 고지서를 내보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한 금액이 된다.

 

 

5. 10년 전 일인데 증여세 자진신고를 해야 할까?

 

10년 전의 일이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왔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했는데도 증여세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세만이 아니라 본세보다 더 많은 가산세까지 부담하면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해야 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실수든 잘 몰랐든 당초 신고를 안 했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무행정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3억원의 전세자금을 증여해도 국세행정이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지금의 국세행정능력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과세자료 분석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더군다나 지금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5년 후인 2039년까지 증여세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39년의 국세행정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발전할 것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막연히 문제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미련한 생각일 수 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다. 선물에 흠이 있거나 불법이 있다면 진정한 선물은 아닐 것이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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