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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보험협의금 나눠주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5. 29. 09:53

(질문)

얼마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했는데 동생이 대표자로 5600만원을 받고 엄마계좌와 제 계좌로 나눠 보내줬어요

그럼 이럴경우 보험금 나눠준것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디에가서 내고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가 그 보상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손주가 받는 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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