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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자녀 생활비 증여세 질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이 주신 자녀 생활비 증여세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5. 27. 10:13

 

(질문)

소득없는 자녀가 한달에 120만원 정도 받고

한달에 2만원씩 청약저축 통장에 넣었는데 2만원씩 넣은것을 증여로 볼까요?

자녀가 무상으로 생활비 받은게 아니라 댓가성으로 받았는데

댓가성이고 증여가 아니란걸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세무조사 때 2만원씩 청약저축한걸 문제 삼을까요?

상속세 세무조사 할때 상속인 모든 개인계좌를 다 털어서 봅니까, 아님 그렇게까지는 안하기도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금액 중 매월 2만원씩 본인 명의의 저축을 들었다면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혹시 계좌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2만원씩 10년간 저축을 하더라도 5,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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