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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 대신 근저당을 설정하면.. 본문
(질문)
어머니께 1.5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 돈으로 매매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정상 제 명의로 하지는 못하고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되, 제가 근저당을 걸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어
근저당 해지가 되고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오게 되면 이 경우는 증여가 아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떄 증여로 간주가 된다면
실제로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으로 세무조사를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다보니..)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금액만큼은 어머님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을 해준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시점 오피스텔의 시가에서 근저당을 제외한 금액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배우자(아버지)가 없는 경우 어머니께서 남겨주시는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세무조사는 없습니다.
만일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고, 납부할 세액도
있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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