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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아닌 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상속세 가액에 가산해도 문제없어 본문

세금 소식

자식 아닌 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상속세 가액에 가산해도 문제없어

더감세무회계 2024. 4. 24. 09:00

 

 

 

 

`21년 10월 아버지(B씨)가 사망하자 청구인 김 씨와 그의 동생(A씨)은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손녀 C)에게 증여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22년 4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나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B가 상속개시일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고, B씨 소유 부동산을 증액평가하는 등 `23년 2월 김 씨에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이 사건 처분)한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 지위에 대한 차별로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과세금액도 증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속인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씨는 “실질과세 원칙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조세공평원칙의 실천적 원리”라며 “이 원칙은 모든 세금부과처분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만 그 적용이 배제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금액이 증가하고 되고 그 결과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타인 수증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기에 쟁점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를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 지위에 대한 차별로 헌법 제11조 및 제23조에 위배된다”며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상속인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될 초과 상속세는 상속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쟁점조항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그렇다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회피 목적이 없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라면 입법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조항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다수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는 쟁점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어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 결정은 정당하다”며 “청구인 주장은 법률 자체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헌법소원 등 다른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게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을 위배한다는 김 씨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처분청 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김 씨 등은 애초 ‘5년 이내 B씨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산정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손녀 C씨에 대해 증여한 금액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해 쟁점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했다”며 “B씨 소유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액평가하는 등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결정·고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쟁점조항이 위헌·위법해 무효이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아버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을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B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중10280)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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