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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돈 빌려주고 이자받아야 하나 본문
독립한 자녀가 주택구입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간 금전거래가 그렇듯이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약속을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풀기 전에 먼저 증여와 대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증여’는 무상(無償)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원금을 받아가는 자녀(수증자)에게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한다. ‘대여’는 적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취하고, 차용자인 자녀에게 원금 상환의 의무가 부여된다. 즉, ‘대여’에서는 ‘이자 수취’와 ‘원금 상환’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다르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대여라 주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가 아니라 금전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어떤 경우라도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할 때의 이율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024년 현재 특수관계인간 대출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규정돼 있다. 만약,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수취하지 않는 이자 금액도 증여가 된다. 따라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자를 수취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이자율이 4.6%보다 낮아도 차익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 기꺼이 돈을 빌려준 후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과 거래 증빙, 적절한 이자율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장기간 자금흐름을 주시하며 사후관리 하는 만큼 반드시 원금상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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