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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배우자 주식 증여와 실질과세 본문
개인 A는 배우자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하고자 했다. 배우자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A는 수중에 현금이 없어 자기가 보유한 갑회사 주식을 갑회사에 매각해 6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데 A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6억원)과 최초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았던 A는 다른 거래방식을 고려하게 됐다. A는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의 갑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A의 배우자는 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6억원에 갑회사에 매각했다. 이 경우 A의 배우자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가액(6억원)과 주식 취득가액(6억원)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경된 거래방식에서는 그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거래는 괜찮은 것일까.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두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됐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7년 12월22일 선고 2017두57616판결).
앞서 살펴본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가 주식을 갑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 A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납세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는 법률관계인 것일까.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법에 인정된 상황이므로 A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증여 시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통해 절세를 하고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194판결). 해당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때 경제적 실질보다 법적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본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여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 같다.
*출처: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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