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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주 묻는 질문-납부(연말정산 분납) 등- [위례/성남/송파세무사] 본문
◆ 연말정산 분납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시 분납신청여부를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표기하여야 합니다.
3.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여 분납 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5. 농특세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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