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신고, 1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 본문

세금 소식

상속세 신고, 1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

더감세무회계 2024. 3. 20. 09:40

 

 

 

 

피상속인, 상속인 사망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해야

기한 내 신고시 3% 공제…미신고시 최소 20%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부정행위시 40% 가산세

 

재작년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A씨는 지방의 소형 빌라를 상속받아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작년 사내 주요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이 없던 A씨는 물려받은 재산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6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상속세를 늦게 신고시 가산금 부과 등 페널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세무사를 찾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경우는 내야할 상속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훌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미신고할 경우 내야할 금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아닌 40%로 크게 는다.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달 신고시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40%)의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1일당 0.022%)도 내야 한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

 

기한 내 정상신고시에는 상속세 1000만원에서 3%이 세액공제가 되기에 97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1000만원 X 20%), 납부지연가산세 80만3000원(1000만원 X 365일 X 0.022%) 등을 모두 더한 1280만3000원을 내야한다.

 

결국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긴 A씨는 원래 내야할 세금 970만원보다 약 32%(약 310만원)를 더 내게된 셈이다.

 

 

출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상속세신고기한지나면 #상속세미신고 #상속세납부지연 #상속세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