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세
- 더감
- 법인통장사용
- 소득세
- 더감세무회계
- 법인통장
- 상속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증여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위례세무사
- 기장대리
- 재산전문
- 국세청경력24년
- 증여세
- 세무상담
- 불복청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세대구분에 주의해야 본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핵심은 세대구분
세법에서 1세대=혼인 신고한 배우자 있을 경우
사실혼은 개별 세대로
30세 이상의 경우 독립세대 인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연 비과세이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이 차이날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1세대의 개념을 헷갈려 한다. 가장 흔히 착각하는 것이 1세대를 1개인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세금은 인별로 부과하고 납부하니 1인이 1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 세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이다. 위 정의에 따르면 1세대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법정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사실혼 상태에 있다면 1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다. 요즘에는 결혼 후에도 청약 등을 이유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하나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으므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실혼 배우자와 거주자는 별도세대로 판단한다.
이와 달리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본다. 다시 말해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는 이를 막고자 명시적으로 가장이혼은 동일세대로 판단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지만,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가장이혼의 사례를 생각하면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식과 달리 세법에서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별거하여 연락도 안 되는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없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먼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법률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과거에 사망했거나 현재 이혼했다면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1세대로 판단한다.
그렇다고 30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독립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30세 이상이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해 뚜렷한 소득이 없고 부모의 집에서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한다면 직계존속의 세대에 속하게 된다. 즉, 경제적으로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 나이뿐만 아니라 금전적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세대 구분과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배우자가 없고 30세 미만이면서 독립세대를 구성하려면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서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유지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거주자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지를 결정할 때 기간기준이 없어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일 것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세대 분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자녀의 세대 분리 직전 1년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년 치의 4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의 양도는 그 양도가액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는 평생 몇 차례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비과세의 출발점은 1세대의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세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PMURFI)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양도소득세비과세기준 #30세이상독립세대 #세대구분 #기준중위소득 #양도소득세비과세세대구분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 준대요"…세입자 '어쩌나' (0) | 2024.03.20 |
---|---|
법인세율 인하+α..달라진 '세법' 챙기세요 (0) | 2024.03.19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 (0) | 2024.03.19 |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0) | 2024.03.18 |
증여받은 재산, 다시 돌려주면 '무효'일까?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