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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한 경우 본문
재개발조합이 이주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한 경우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심2020부0371, 2021.04.02.).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은 이자비용 안분기준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자대납액은 재개발조합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불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심2022서2377, 2022.10.18.).
정비사업조합에게서 받은 청산금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청산금의 수령은 현물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현물출자금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지급하면 됩니다.
청산금수령시 현물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35, 2020.01.14.).
반면에 청산금불입액은 향후 새로 완성된 부동산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예규입니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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