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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 상속재산일까 본문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돼 지급 받은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해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했는데,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권과 권리(▲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또, 소득세법 제 17조(배당소득)에 따라,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으로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아울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22.)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상속증여-2376]
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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