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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본문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지난 1년동안 본인 또는 본인의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소비액’을 확인한 후 미리 걷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확인하며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본공제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를 준비하게 된다.
‘소득공제란‘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키면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된다.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게 된다.
반면에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금액표에 나온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금 액수를 산출 세액이라고한다.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액수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더 줄여준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줄여주는 첫 번째 단계라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줄여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을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적용 비율이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세액공제는 같은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개인IRP,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 상품 중 연금저축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적립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진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 두번째 상품으로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인 말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로 연금저축처럼 5년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도,세액공제한도를 함께 포함하여 관리되며세액공제율은 둘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3.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 가능하다. 폐업이나 퇴임,노령화 등과 같이 업무를 갑작스럽게 지속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금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이를 적극적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 진주 평거동지점 박혜진 PB
※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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