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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의 내용과 절세요령 본문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확정되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는 먼저 계산해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관련 신고 서류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신고서는 사망한 사람이 살았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 9월까지 신고 내용을 검증한다.
신고 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④ 채무, 공과금, 장례비 및 상속공제명세서
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재산처분 및 채무 부담 내역과 사용처 명세서
⑥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⑦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
⑧ 가업 상속공제 신고서
⑨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30억 초과 시 50%의 누진세율로 돼 있다.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상속(세대생략)하는 경우에는 30(40)%가 할증 과세한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세법상 공제되는 세액(증여 세액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단기 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 징수 유예액 + 신고 세액 공제)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와 동시에 자잔납부해야 한다. 신고 세액의 3%가 세액 공제된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신고나 납부 등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혹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불성실한 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를 한 경우 △세금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부과한다.
신고불성실(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1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과소납부)세액 × 일수 × 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법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다. 연부연납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 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할 수 있다. 연납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5년 내이다. 가업 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돼 있다.
납부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신고 기한 내(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경우 나머지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하며, 가업 상속 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년 1/13씩 12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납부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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