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세
- 상속세
- 더감세무회계
- 법인통장
- 재산전문
- 법인통장개인사용
- 세무상담
- 증여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소득세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기장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불복청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더감
- 위례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분양권의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 본문
최근 업무를 하면서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문의가 늘고 있다. 자녀에게 안전하게 부를 이전하는 장기 플랜의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 아예 철거 전 구축아파트나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은 어차피 자녀에게 이전할 재산이라면 아무래도 새로 지어진 신축아파트 상태에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니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절세를 모색할 생각을 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에 청약해 당첨으로 취득한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아파트 그 자체가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태반이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더 장기화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상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현업에서 절세 감정평가를 수행하며 체감하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증여보다는 상속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위한 계획에 따른 증여 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을 통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건물이 없는 토지 상태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시가에 대한 평가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따르면 된다. 이 경우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보면 된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에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입주권 시가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프리미엄’이다. 합리적인 방법은 분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해당 조합원이 받기로 한 신축아파트의 시세에서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가 신축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입주 시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 및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신축아파트의 시세를 그대로 기준할 수는 없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점과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 현황 및 해당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권의 가치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아파트에 비해 유사매매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까다롭다. 이처럼 시가 추정이 어려운 권리를 증여·상속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해 적정한 시가를 산출하는 것이 안전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 받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유사매매사례로 신고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통하면 더 절세할 수 있다.
※ 출처: 매거진한경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분양권상속증여절세 #감정평가로절세 #증여세상속세감정평가 #분양권증여세절세 #입주권감정평가 #분양권감정평가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죽기 전에 돈 빼놔야지"…상속세 꿀팁인 줄 알았는데 (0) | 2024.03.02 |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 | 2024.03.02 |
조합원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다 (0) | 2024.02.29 |
아파트 양도소득세, 자주하는 실수는 (0) | 2024.02.29 |
“직장인 헬스·필라테스 하면 연말 소득공제”…200만원까지 15% 법안 추진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