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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본문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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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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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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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가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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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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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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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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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가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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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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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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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금융재산으로 보아 공제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금, 금전신탁재산, 주식, 채권, CD, 어음 등을 의미하지만, 수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면 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병으로 운영하던 운송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망 1개월 전 권리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수표로 보관하다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수표로 보관한 2억!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할까요?(상속세율 40% 적용받는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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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금을 수표로 보관하지 않고 예금에 보관하였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약 1천6백만 원[(2억 원 ☓ 20% =4천만 원)☓ 40%(세율)] 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제외 대상 자산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부채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377,2022.04.13)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융재산(차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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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자기앞수표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속개시 전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
·차명계좌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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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세 신고 시 차명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발견된 차명계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이 실제로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금융 채무가 맞는지, 과거 현금을 통해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x) 최근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 신고내역 중 금융재산의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얼마나 공제가 가능할까요?
① 은행 예금 및 펀드 4억 원
② 부인 명의 차명예금 6억 원
③ 사망보험금 2억 원(계약자 및 피보험자 = 父, 수익자 = 장남)
④ 3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예금 3억 원
⑤ 은행 차입금 8억 원
상속재산가액에는 예금 등 4억 원과 사망보험금 2억 원, 부인명의 차명예금 6억 원,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예금 3억 원에서 은행 차입금 8 억 원을 차감한 7억원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계산할 때는 기 증여한 재산은 차감하기 때문에, (12억 원 – 8억 원)인 4억원에 대해서 20%인 8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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