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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상속세 신고·납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2. 22. 09:37

 

 

 

 

자식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 재산분할 합의를 보지 못해 상속세 신고마저 늦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상황 분석 및 대처 방안

 

상속세는 피상속인(이하, 어머님)이 사망하면서 그분의 재산을 가족들이 물려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어머님이 생전에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개인자산, 현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지거나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신고와 상속세 납부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연체 가산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나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 연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세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총액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해볼 때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체 가산세’라는 추가비용이 아래와 같이 부과 됩니다.

 

(예시)

상속세 총액 : 30억원

연체 가산세율 : 일일 0.022%

연체 기간 : 1개월(약 30일)

연체 가산세 계산 : 30억원 * 0.022% * 30일 = 1,980만원(연체 가산세)

 

따라서 상속세를 1개월 연체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30억원 외에 추가로 2,250만원의 연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속세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가산세는 상속세 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연체로 인한 추가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법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그 재산의 공식적인 소유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친의 재산을 의뢰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삭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 : 밸류업이노베이션)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수록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통과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빌딩 투자 업그레이드 플랫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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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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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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