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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하나 본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총정리
부부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이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합니다.
각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부양가족을 부양가족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어느 한쪽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물론 그에 따라오는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항목까지 몰아서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부부 둘 중 어느 쪽으로 몰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즈워치가 김하나 세무사(윤솔세무법인 대표)에게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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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겠다는 것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 시기가 된 지금, 부부가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이기 때문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신용카드 쓸 것 다 쓰고, 보험가입도 다 했고, 의료비지출도 다 끝낸 이후여서 이제 와서는 절세를 위해 크게 조정할 것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출분은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변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양가족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부모님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죠.
자녀들은 내가 공제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죠. 이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대상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엮여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세트로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내가 받고, 그 교육비나 의료비는 배우자가 받는 방식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소득 및 세액공제가 한꺼번에 몰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맞벌이부부 절세안내라는 모의계산서비스가 1월 18일부터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누구에 붙일 것인지 여러가지 조합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Q 미리부터 계획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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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늦었지만 2024년부터는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미리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25% 허들을 빨리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소비지출을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죠. 총급여의 3% 넘게 써야하는 의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제사항을 모두 반영했더니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너무 빨리 0원이 될수도 있어요. 더 낼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몰아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부가 서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놓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올해와 내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장을 볼 땐 누구카드로 하고, 병원비는 누구카드로 하고,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쓸지 등 지출계획을 세운다면 다음 연말정산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에요.
Q 맞벌이도 직장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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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부부도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만 있지는 않아요.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직장을 다니지만 다른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양하게 많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단순히 연말정산만 생각해서는 최적의 절세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이것 저것 몰아주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비즈워치 유튜브 채널 '돈워리'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 최유리 PD cur9511@bizwatch.co.kr
- 2024.01.24(수)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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