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공유수면매립과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세금 소식

공유수면매립과 용역의 공급시기

더감세무회계 2023. 12. 15. 11:36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죠.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은 통상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이나,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서면3팀-1562, 2005.09.20.).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부가46015-1144, 1998.05.27.).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의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합니다(서면-2018-부가-0070, 2018.03.29., 부가-1298, 2011. 10. 21.).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 조사비, 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로 합니다(부가46015-1144, 1998.05.27.).

참고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인가받은 날입니다 (재일01254-2584, 1992.10.15.).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유권 취득시기 등을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세정일보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공유수면매립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용역의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