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불복청구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
- 더감세무회계
- 법인통장개인사용
- 세무상담
- 양도세
- 소득세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위례세무사
- 재산전문
- 상속전문세무사
- 증여세
- 기장대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세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주택인 듯 상가인 듯 오피스텔…세법은 ‘실제 용도’ 따라 판단 본문
현주씨는 살고 있는 주택 외에 2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중 한 채는 10여년 전에 분양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한 채는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것인데 둘 다 우선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곳들이다. 최근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할 예정인데 당연히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했던 주택이 어쩌면 다주택자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주거 기능을 겸한 공간으로서 공부상으로는 상업용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의 판단기준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에서 단순 거주만 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도 꾸준히 발급해오고 있고요. 이 경우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법상으로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만으로 업무시설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오고 있다면 양도하기 전에 해당 공간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오피스텔 취득 후 주거시설과 업무시설로 번갈아 가며 임대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법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오피스텔 외에 보유한 주택 등을 매도할 당시의 실제 용도로 최종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실제 사용 용도를 변경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달라지므로 변경할 때마다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한 건지요.
“네. 해당 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데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되는 건지요. 포함된다면 분양권 취득 후 2년 내 양도할 때 주택처럼 중과가 되나요.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단기 양도할 때에도 주택의 단기양도소득세율(60~70%)이 아닌 일반 부동산 등의 단기양도소득세율(40~50%)을 적용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오피스텔주택 #오피스텔상가 #오피스텔용도에따라 #오피스텔분양권 #오피스텔비과세 #오피스텔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수면매립과 용역의 공급시기 (0) | 2023.12.15 |
---|---|
애 낳으면 5억 파격대출…내년 부동산 이렇게나 많이 바뀝니다 (0) | 2023.12.15 |
세금 없이 가족간 돈 거래 어떻게? (0) | 2023.12.14 |
헷갈리는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차이점은? (0) | 2023.12.14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 부동산 지분 양도시 필수 체크사항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