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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예정납부 방법에 대하여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c1aNgS/btsA1ccdKIf/OSX13RkBWxukZtiK1OAsC1/img.jpg)
▶기간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 과정은 사업자의 세금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기간은 7월로, 이때는 전반기이 세금을 신고하게 되며, 두 번째 기간은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져 전년도 하반기의 부가세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연간 두 번의 신고 과정은 사업자가 꾸준히 세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러한 연간 신고 과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6개월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2023년 기간 및 대상자 구분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 기간 내에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예정 신고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분기의 세금 납부를 사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세무서로부터 받은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부가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일반 과세자의 경우 예정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예정신고는 법인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분기별 실적에 대해 필수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전 과세기간 대비 수익이 1/3 이하로 감소한 사업자, 수출이나 시설 투자로 조기 환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다른 요건들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 고지를 합니다.
▶ 준비물 및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예정신고를 위한 주요 준비물과 각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 이 합계표는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세율에 대한 매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수령 명세서 :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체 매출액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특정 재활용 자원의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현금매출 명세서(전문직 또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 현금으로 이루어진 매출을 기록하는 명세서로,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차량 매입 세액공제 주의사항 : 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특정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수업, 운전학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차량의 취득, 수리, 소모품 구입, 유류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요성 : 적격증빙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서비스(예 : 배달의민족, 쿠팡 이츠 등)를 통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이중으로 매출이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거래 양쪽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시 모든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자는 세금 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절감 방법
사실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줄일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적경 증빙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잘 사용한다면 일정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서 세금계산서 누락을 방지하고,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를 기준에 맞게 잘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계산서를 악용할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격한 방법 이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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