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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 예정납부 방법에 대하여

더감세무회계 2023. 11. 27. 11:32

▶기간 및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이 과정은 사업자의 세금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기간은 7월로, 이때는 전반기이 세금을 신고하게 되며, 두 번째 기간은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져 전년도 하반기의 부가세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연간 두 번의 신고 과정은 사업자가 꾸준히 세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러한 연간 신고 과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6개월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2023년 기간 및 대상자 구분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 기간 내에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예정 신고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분기의 세금 납부를 사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세무서로부터 받은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부가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일반 과세자의 경우 예정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예정신고는 법인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분기별 실적에 대해 필수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전 과세기간 대비 수익이 1/3 이하로 감소한 사업자, 수출이나 시설 투자로 조기 환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다른 요건들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 고지를 합니다.

▶ 준비물 및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예정신고를 위한 주요 준비물과 각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 이 합계표는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세율에 대한 매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수령 명세서 :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체 매출액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특정 재활용 자원의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현금매출 명세서(전문직 또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 현금으로 이루어진 매출을 기록하는 명세서로,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차량 매입 세액공제 주의사항 : 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특정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수업, 운전학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차량의 취득, 수리, 소모품 구입, 유류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요성 : 적격증빙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무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서비스(예 : 배달의민족, 쿠팡 이츠 등)를 통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이중으로 매출이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거래 양쪽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시 모든 매출과 매입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자는 세금 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절감 방법

​​사실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줄일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적경 증빙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잘 사용한다면 일정 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서 세금계산서 누락을 방지하고,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를 기준에 맞게 잘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계산서를 악용할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격한 방법 이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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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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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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