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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여부 문의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여부 문의

더감세무회계 2023. 9. 5. 10:37

(질문)

59년생 퇴직자로 현재 국민 연금및 소액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연금저축이라는 정보를 듣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였고 현재 5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은 내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입니다. (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시)

500만원 x 16.5(%) 하면 82만 5천원의 공제 가능 금액이 계산되는데요,

물론 이 금액이 제가 내야 할 세금 액수보다는 좀 큰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제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납입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축금액 7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00만원 * 15% = 7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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