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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0원으로 신청해서 과세예고통지 날라온 경우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0원으로 신청해서 과세예고통지 날라온 경우

더감세무회계 2023. 8. 28. 11:25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1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2100만원으로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평소 하던데로 모바일 손텍스 본인 인증후

뭐 수정할것도 없이 업종코드 입력 후 다음만 눌러서 신청 완료했고

(5월 놓쳐서 8월에 기한후 신고했습니다) 국세도 환급받아서 별 이상 없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보니까

21년도 수입 신고금액이 0원으로 잡혀서

사실상 그 해 소득을 아예 무신고한것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과소신고로 인한 과세예고금액은 가산세 포함 약 150정도 되구요.

전 여태 종소세 신고할 때 제가 수입금액을 수기로 기입해본 경우가 단 한번도 없이,

저한테 전자신고된 금액이 자동으로 그 해 수입으로 잡혀왔었는데

왜 0원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가 본인 수입을 0원으로 임의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원래 귀속년도 수입은 종소세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저한테 전자신고된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따라오는게 아니었나요?

(여태 제가 수입금액 수기로 입력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계산되어서 화면에 표기되었음 )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신고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처럼 소득금액을 0원으로

과소신청해서 이미 세무서에서 과소예고통지서가 날라온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홈텍스 클릭해보니 세무서에서 결정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서면신고 대상자라고 뜨긴 합니다)

3. 혹시 수정신고가 안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구제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케이스인가요?

 

21년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만 되었으면

무조건 환급받는 구간인데

갑자기 150만원이 지출되게 생겨서 심난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다면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면

세무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 약속을 잡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어떻게 150만원이라는 세금이 나오는 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없다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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