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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본문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가 있습니다.
<일반무신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or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or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납부세액의 4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의 경우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 일수 x 2.2/10,000
초과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특정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고한 경우(무신고 가산세) 가산세 감면조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음의 기한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20% 감면
※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가산세 감면 조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다음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시 가산세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시 가산세 10% 감면
이처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기간이 적을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및 신고를 진행하셔서 내야 할 가산세를 감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마감일이 지난 한 달 후부터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렇기에 가산세 감면을 높게 받기 위해선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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