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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차용증을 써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금 구조의 모든 것 본문

증여세

차용증을 써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금 구조의 모든 것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2. 12. 07:40



부동산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차용증도 있고, 부모님께 빌린 돈인데 왜 증여세가 나왔나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세무서는 ‘차용증이 있느냐’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 확인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 차용처럼 움직였는지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세보증금처럼
고액 자금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가족 자금이 한 번이라도 섞이면,
그 거래는 단순한 ‘집 구매’가 아니라
자금출처 검증 대상 거래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① 조사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차용증의 한계
② 세무서가 납득하는 차용 구조의 조건
③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금 체크리스트
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장/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부동산소명전문/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031-8023-9440

 

 

1. 차용증이 있는데도 증여로 보는 이유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차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되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이자 약정은 있으나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음
* 상환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상환 가능성이 전혀 없음
* 차입자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움
* 돈은 빌렸다고 하나, 이후 생활비·이자·원금 부담을 부모가 대신함

즉, 차용증은 형식,
세무서가 보는 것은 실질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빌린 뒤 갚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납세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2. 조사에서 무너지지 않는 차용증의 구조

실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차용증은
문구보다 구조가 분명합니다.

다음 요소가 빠지면, 차용증은 힘을 잃습니다.

* 대여금 지급 방식이 명확할 것(계좌이체)
* 이자율이 현실적일 것
* 상환기한과 상환 방식이 구체적일 것
* 실제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내역이 있을 것

차용증 문구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기본입니다.

“본 대여금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는 매월 말일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원금은 ○년 ○월 ○일까지 분할(또는 일시) 상환하며,
상환은 차입인 명의 계좌에서 대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면,
이 문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구가 통장 거래 내역으로 그대로 재현되는지입니다.

조사관은 차용증보다

* 통장 내역
* 이체 주기
* 잔액 변화

 

를 더 신뢰합니다.

3. 무이자 차용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상담 중 “무이자로 빌렸으니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무이자 차용은 경우에 따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이익은
실무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이자 이익’에 대한 문제일 뿐,
차용 자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무이자이면서
* 원금 상환도 없고
* 상환 계획도 없고
* 상환 능력도 없다면

그 거래는 결국 “빌려준 돈”이 아니라 “돌려받지 않을 돈”,
즉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금 체크리스트

부동산 세무 문제는 조사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 상담에서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시키는 항목들입니다.

 

 ① 자기자금 점검

* 최근 5~10년 소득 흐름이 명확한가
* 예금 증가 시점이 소득 발생 시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 갑작스러운 고액 입금 내역은 없는가

 ② 가족 자금 개입 여부

* 부모·배우자·형제 자금이 일부라도 들어가는가
* 들어간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히 구분했는가
* 차용이라면 상환 계획이 현실적인가

 ③ 대출과 자기자금의 균형

*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가
* 소득 대비 자기자금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가

 ④ 과거 자금의 연결성

* 기존 주택·전세보증금의 출처는 설명 가능한가
* 과거 취득 시 부모 자금이 개입된 적은 없는가

 

 


 ⑤ 조사 시 설명 가능성

* 제3자에게 10분 안에 자금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말로 하는 설명과 통장 흐름이 일치하는가

이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자금 구조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5. 세무사로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부동산 취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잔금일 직전입니다.
이때 급하게 부모 자금을 끌어다 쓰고, 나중에 차용증을 맞추는 방식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 자금의 성격이 분명하고
* 거래 흐름이 단순하며
* 차용이면 차용답게, 증여면 증여답게 설계된 거래는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보기 전에,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의 흐름을, 세무서 앞에서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다면,
그 거래는 이미 절반 이상은 안전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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