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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차용이라고 믿었는데, 세무서는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깨지는 순간들 본문

증여세

차용이라고 믿었는데, 세무서는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깨지는 순간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2. 5. 07:40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잔금 마련, 사업자금까지.
대부분은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로 시작하고,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정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무서 관점은 다릅니다.

세무서가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정말 빌린 돈이 맞나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 현실적입니다.
“빌린 돈이면, 왜 빌린 흔적이 없죠?”

이 글에서는 ‘차용’이 ‘증여’로 뒤집히는 지점을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차용과 증여의 차이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데, 당연히 빌려줄 수도 있지.”

맞습니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법이 가족 간 거래를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에서는 무상 이전(증여)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보고,
따라서 납세자가 차용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결국 차용과 증여는 “마음”이 아니라

* 계약의 내용
* 돈의 이동 경로
* 이자 지급 여부
* 원금 상환의 실재
* 상환능력

 

으로 판가름 납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을 갖춘 팀장조사실무경험이 많은 정해경 세무사는 자금출처조사와 부동산소명등 재산전문세무사입니다.

 

 


2. ‘차용증을 썼는데도’ 깨지는 3가지 패턴


패턴 A: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가 한 번도 안 나간 경우

가장 흔합니다.
서류는 갖췄지만, 실행이 0입니다.
이자 지급이 없다면 세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용증은 사후에 만든 것 아닌가?”
“실제 거래는 증여인데, 서류로 포장한 건가?”

이때부터 거래는 ‘대여’가 아니라 ‘형식 대여’가 됩니다.

패턴 B: 만기일시상환인데, 상환 재원이 없는 경우

“3년 뒤 한 번에 갚기로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3년 뒤에 갚을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차입자의 소득과 자산 상태로 볼 때
상환이 불가능하면, 차용은 곧바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과 연결되면,
“취득대금은 누가 마련했고, 원리금은 누가 부담하는가”로 시선이 확장됩니다.

패턴 C: 돈이 현금으로 움직이거나 계좌 흐름이 끊긴 경우

가족끼리는 현금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자금출처조사의 언어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현금 인출 → 전달 → 사용
이 흐름은 입증이 어렵고, 의심을 부릅니다.
반대로

대여자 계좌 → 차입자 계좌 → 사용처(중도금/잔금/보증금)
이렇게 연결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3. 무이자 차용,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됩니다

무이자 차용을 “증여세 회피 꼼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리면,
그 차이로 얻는 이익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2억대까지는 무이자도 설명 가능”이라는 말이 돌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자 차이에 대한 과세 여부 이야기입니다.
차용 자체가 인정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 원금이 조금도 줄지 않고
* 상환 계획도 없고
* 상환능력도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결국 “사실상 증여”로 보는 방향으로 갑니다.

 

국무총리 표창등 세무서에서도 가장 능력있는 세무직원으로 인정받은 정해경 세무사

 


4. 세무서가 차용으로 인정하는 거래의 공통점

제가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것입니다.

* 계약의 구체성: 이자율/기한/상환방식이 현실적인가
* 자금흐름의 직선성: 계좌로, 한 번에, 끊김 없이 이동했는가
* 상환의 리듬: 이자든 원금이든 정기적인 실행이 있는가
* 상환재원의 논리: 급여, 사업소득, 임대수입 등으로 설명 가능한가
* 사후관리: 시간이 지나도 약정이 유지되는가(중간에 흐트러지지 않는가)

정리하면, 차용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거래 습관에 가깝습니다.

 

5. 실무 설계 팁: ‘분쟁 없이 설명되는’ 차용 구조

* 가능하면 계좌이체 + 이체 메모로 남기기(대여금/차용금 등)
* 이자 지급이 부담되면, 최소한 정기 상환(원금 일부 감소) 구조로 만들기
* 만기일시상환을 택한다면, 만기 재원을 구체화하기(대출전환/예상 보너스/자산 매각 등)
* 차입자가 소득이 낮다면, 차용보다는 증여공제 범위 내 분할 증여가 오히려 안전할 때도 있음(거래 목적에 따라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여자(부모)의 돈 출처도 같이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차입자만 준비해도, 조사 과정에서 결국 “그 돈은 부모가 어디서 마련했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6. 결론: 차용은 ‘설명력’의 싸움입니다

차용과 증여는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세무 실무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면
그 돈은 ‘빚’이고, 상환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 가산세, 조사 확대라는 부담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릴수록, 더 철저하게 기록하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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