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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부모 사망 후, 가족이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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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가족이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2. 9. 07:40

 

부모 사망은 상속이라는 법적·세무적 절차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먼저 하면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글은 부모 사망 직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상속 절차의 초기 구간을 세무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다.

1.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바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재산 처분이나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망 직후에는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

* 행정 절차
* 금융 절차
* 세무 절차

이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사망 직후 가장 많은 오해: “통장은 가족이 써도 된다”

 

 

부모 명의의 통장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사망 직후 가족이 해당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다음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배
* 상속재산 누락
* 사전증여

특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인출은
상속세 신고 시 가산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3. 상속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정리’가 아니다

상속 발생 직후의 핵심은 정리가 아니라 파악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고인 명의 재산 목록 작성
* 금융기관별 계좌 확인
* 부동산 등기부 확인
* 채무 및 보증 관계 점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하면 이후 절차가 크게 꼬이게 된다.

4. 사망신고는 상속의 시작일 뿐이다

사망신고는 행정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된 법적·세무적 효과는 사망신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한다.

사망신고만 마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5. 부동산 상속은 ‘명의 이전’보다 ‘평가’가 먼저다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명의 이전이 아니라 가액 평가다.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선택은 이후 수정이 쉽지 않다.

사망 직후 매도나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세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6. 상속세 신고는 시간이 아니라 자료가 문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실제 어려움은 시간 부족이 아니라 자료 부족이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금융재산 명세
* 부동산 평가 자료
* 사전증여 내역
* 공제 요건 증빙

이 중 일부라도 누락되면 신고 후 세무서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7.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간’의 의미

이 표현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 재산 처분을 보류해야 하는 기간
* 인출·이체를 최소화해야 하는 기간
* 상속 구조를 설계하는 기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상속은 정리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분쟁과 과세로 이어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8. 이런 상속 구조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사망 직후부터 상속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

* 자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 자녀 수가 많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 사전증여가 있었던 경우

 

 

결론

부모 사망 직후는
무언가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의 선택은 상속세, 분쟁,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지만
대응 방식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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