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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배우자 사망 후 통장 사용과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관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 정리 본문
배우자 사망 후 통장 사용과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관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2. 2. 07:40
1. 사망 이후 통장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가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행위를 통해 상속 의사를 추정합니다.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자금 이동은 단순 생활 행위를 넘어
상속 승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허용되는 사용과 문제 되는 사용의 구분
관리 행위로 보는 영역
* 장례비
* 병원비
* 기존 공과금 자동이체
* 최소한의 생활비
처분·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
* 예금 해지
* 고액 인출
* 대출 원금 상환
* 재산 매각 계약
3. 이 시점에서 상속 방식 선택이 필요해진다

상속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① 단순승인
② 상속 포기
③ 한정승인
이 중 2번과 3번은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4.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실무적 차이
상속 포기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
선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전체 재산 목록
* 채무 종류
* 연대보증 여부
* 통장·카드 사용 내역
이 확인 없이 한 행동 하나가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사망 이후 통장 사용과 상속 방식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 → 해석 → 결과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https://thegamtax.tistory.com/1535
상속 특별한정승인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아니한 채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승인 및 포기의 기간을 잘 몰라 그 기간을 준수
thegamtax.tistory.com
https://thegamtax.tistory.com/2577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은 곧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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