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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받으면 과세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기한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해설 본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받으면 과세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기한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해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1. 15. 07:40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지만, 세법에서는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 후 반환이나 재증여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과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반환 시점, 자산 종류별 차이를 기준으로 증여 취소 시 과세 구조를 정리합니다.
① 증여세 신고기한의 의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단순 신고용이 아니라
➡ 증여 취소 시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② 반환 시점별 증여세 처리 구조
신고기한 이내 반환
* 상증세법상 증여 부인
* 증여·반환 모두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 → 과세
* 반환 → 비과세
6개월 경과 후 반환
* 당초 증여 → 과세
* 반환 → 재증여로 보아 과세
➡ 결과적으로 이중 과세 구조 발생
③ 금전 증여가 예외가 되는 이유
금전은 동일성 입증 불가, 소유권 확인 곤란 합니다.
따라서 반환 시점과 무관하게 당초 증여 사실이 있으면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 증여 의사 없이 단순 이체 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과세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지방세(취득세)는 별도로 본다
* 증여 취소 여부와 무관
* 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이후 반환해도 환급 규정 없음
⑤ 자금출처 조사와의 연결
증여 취소 후에도 자녀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추정 규정 적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결론
증여 취소는 세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반환 시점, 자산 종류, 등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취소가 오히려 세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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