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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도 양도세 낸다?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계산법 총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28. 09:10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계산될까요, 감정가액으로 계산될까요? 실거래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기준 비교와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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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환, 매매와 다르다?

 

부동산을 교환하면 ‘돈이 오가지 않으니 세금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1.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 거래금액 미기재 → 실지거래가액 없음

* 양도세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

항목
기준
양도가액
양도 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취득 시 기준시가

☞ 즉, 실거래가가 없을 땐 기준시가 기준으로 세금 계산

 

 

2. 감정가액 있는 경우

 

*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산정

* 추가 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

 

예)

* A 부동산 감정가: 6억

* B 부동산 감정가: 5억

* A가 1억 현금 받음 → 양도가액: 7억

 

 

 

3. 계약서에 임의 금액 기재 시?

 

※국세청 입장

“정상적인 시가라면 계약서상의 금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4. 예규 참고

 

* 부동산거래관리-39 (2012.01.17.)

정상 시가로 인정될 때만 교환계약서 금액을 실거래가로 봄.

그 외에는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순으로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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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세전략 체크리스트

 

* 감정평가서를 준비해 두자

* 계약서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 현금 수수 시 포함 여부 고려

* 사전 세무 컨설팅 필수

 

▶ 결론

 

부동산 교환도 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감정평가를 통한 계약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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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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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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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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