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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10년 전 증여도 다시 세금 낸다고요?”|증여세 10년 합산과세의 숨은 규칙 본문

증여세

“10년 전 증여도 다시 세금 낸다고요?”|증여세 10년 합산과세의 숨은 규칙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27. 09:10

 

 

 

 

 

증여세를 신고할 때 “이번에 받은 돈만 세금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법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분할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입니다.

 

▶ 핵심 원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즉, 과거 10년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번 증여 시 그 금액을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표창/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동일인의 범위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같은 사람’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포함됩니다.

구분
동일인 여부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인 (합산 과세)
할아버지와 할머니
동일인
아버지와 할아버지
동일인 아님
계부·계모
동일인 아님

 

즉, 부모가 각각 따로 증여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착각입니다.

 

▶ 실제 사례

 

홍길동 씨는

 

* 2022년 1월 1일, 아버지에게 비상장주식 3억 원 증여 (세금 4천만 원 납부)

* 2025년 9월 1일, 동일인인 아버지에게 3억 원 추가 증여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 합산과세 대상

 

※ 합산 계산 결과

 

* 총 증여 6억 원

*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5억 원

* 세율 적용 시 산출세액 1억 500만 원

* 과거 납부한 세금 4천만 원 차감 → 추가 납부액 6,500만 원

 

만약 각각 따로 계산했다면 총 9,000만 원 납부로 끝났을 것입니다.

즉, 합산과세로 인해 약 1,500만 원 세금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 합산과세 절차

 

① 10년 내 동일인 증여 내역 확인

② 증여 당시 평가가액 기준으로 합산

③ 증여재산공제 차감

④ 누진세율 적용

⑤ 기존 납부세액 공제

 

이 과정에서 과거 증여 내역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 반드시 이전 10년간 내역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는 증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출산 공제 적용 증여

*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

* 일부 주식상장 관련 이익의 증여 등

 

즉, 실제 재산 이전이 아닌 특수한 ‘증여의제’ 항목은 제외됩니다.

 

▶ 증여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5억
20%
1,000만 원
5억~10억
30%
6,000만 원

 

10년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은 급증합니다.

 

국세청 장기근속기념패/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정리

 

* 동일인(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

*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나눠 증여해도 세금 절감 불가

* 합산과세는 세율 상승으로 세부담을 늘리지만,

* 신고 누락 시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세무사 조언

 

증여세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증여계획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을 기준으로 증여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전략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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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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