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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파산으로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나요? [조세심판례 분석] 본문
파산으로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나요? [조세심판례 분석]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15. 09:10

파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조세심판례(조심 2025중2200)를 통해 별제권 행사와 과세 원칙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1년 파산을 선고받은 한 개인이 보유하던 경기 안산의 주택이 법원 경매로 팔렸습니다.
그는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행사해 일부 금액을 수령했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은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약
청구인은 “파산으로 집이 파산재단 소유로 넘어갔으니, 내 소유가 아니며 세금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파산 후의 재산 처분은 개인의 양도로 볼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국세청의 판단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파산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조세심판원의 결정 – 과세 정당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파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심 2025중2200)
즉, 별제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양도는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5.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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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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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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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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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집이 경매로 팔릴 때 양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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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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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행사 시 양도세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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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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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파산절차 외 권리로, 개인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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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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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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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 포인트
* 파산했다고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별제권을 행사하면 그 수익은 본인 소득으로 과세됨
*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으로도 소멸하지 않음
* 세무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 부담 가능
7. 결론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갔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는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제권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파산이나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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