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및 절세전략 본문

세금 소식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및 절세전략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4. 09:20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는 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 대상, 추계신고 방법,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절세 포인트를 세무사가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를 발송합니다.

 

2025년에는 11월 3일부터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 까지입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약 15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 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선납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기장대리 신고대리 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이란 말 그대로 한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이미 낸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산출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50%

* 예: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 올해 11월에 100만 원 중간예납

 

▶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온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전년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 또는 폐업자

* 휴업 등으로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기타 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표=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이 너무 크다면? ‘추계신고’로 조정 가능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그대로 납부하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 추계액 산정: 2025년 1월~6월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

* 신고 요건: 추계액이 전년도 세액의 30%보다 적을 때 가능

* 혜택: 고지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부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사업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80만 원이면 추계신고로 8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표=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다면 ‘분납’ 가능

 

납부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일부를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 초과

* 2회 분납 가능 (최대 50%까지 연기 가능)

 

예: 중간예납세액이 1,200만 원 → 600만 원은 12월 1일까지, 나머지 600만 원은 2월 2일까지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기장대리 신고대리 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제도

 

자연재해, 매출 급감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납부기한연장신청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

* 인정 사유: 천재지변, 질병, 사업 부진, 거래처 부도 등

 

국세청이 심사 후 승인하면,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의 TIP

 

① 홈택스 고지 확인: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자동이체 납부 가능: 납부 편의를 위해 계좌이체·카드납부 모두 지원됩니다.

③ 세액 비교 필수: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반드시 ‘추계액 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④ 가산세 주의: 12월 1일 이후 납부 시 매일 가산세가 붙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 미리 내기’가 아니라,

올해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를 검토

*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 또는 연장 신청

*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내년 종합소득세를 미리 예측해보세요

 

☞ 세금은 ‘기한 내 신고’와 ‘사전 점검’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개인사업자세금 #종합소득세납부기한 #중간예납추계신고 #세무사블로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소득세법 #분할납부 #납부기한연장 #11월세무일정 #사업자절세팁#더감세무회계#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