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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아들에게 준 땅, 다시 돌려받고 다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본문

세금 소식

“아들에게 준 땅, 다시 돌려받고 다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16. 09:10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론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동일한 재산이 여러 차례 증여·반환되는 경우 과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세청 해석 사례를 통해 “돌려받은 땅을 다른 아들에게 재증여하고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상황

 

① 아버지가 7년 전 A에게 토지 증여

② A가 해당 토지를 다시 반환

③ 아버지가 같은 토지를 B에게 증여

④ 아버지가 사망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된다는데, A와 B 둘 다 합산 대상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세법상 원칙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즉, 증여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라, 증여자가 사망하면 다시 상속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해석: 가장 가까운 증여만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부동산이 여러 번 증여된 경우 사망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증여된 재산만 상속세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 A는 합산 대상 아님 (반환했기 때문)

* B가 받은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실무적 의미

 

동일 재산이 여러 번 증여된 경우 중복 합산 방지 원칙 적용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 위험 없음

하지만 상속 직전 증여는 무조건 합산되므로 사전 플랜이 필요

 

▶ 마무리

이 사례에서 핵심은 “상속세 합산은 마지막 증여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무 설계를 할 때는 증여와 반환, 재증여의 시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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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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