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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다가구주택 옥탑방, 양도세 중과 피하는 절세 방법 정리 본문

양도세

다가구주택 옥탑방, 양도세 중과 피하는 절세 방법 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0. 8. 09:10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 여부와 주택 층수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세대주택 중과세 피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주택은 겉으로 보기보다 세금상 더 복잡합니다.

특히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양도세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부터, 옥탑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디에 해당될까?

 

▷다가구주택 요건

 

주택층수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옥탑방이 주택으로 사용되면?

→ 4층이 되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 옥탑방의 실거주 여부가 핵심

 

건축물대장에 ‘옥탑’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전입신고 및 주거 사용 사실이 있다면

→ 주택으로 간주

 

☞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즉, 명목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 절세를 위한 사전 점검 리스트

 

① 옥탑방 철거 가능성 검토

② 임차인 퇴거 후 멸실 여부

③ 건축물대장 정리 상태 확인

④ 거주 vs 임대 비율 확인

⑤ 임대주택 등록 여부 점검

 

▶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일부 임대 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임대등록 유무 및 세대수에 따라 세율 변화 가능

 

▶ 결론: 전문가 상담이 절세의 시작

 

다가구주택 양도 시, 단순히 보유기간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탑방 하나로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사전 점검 후 전략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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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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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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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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