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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거주요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본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단순 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거주요건’은 조정지역 취득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언제 필요한지, 예외는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2년 거주 조건이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본정리
* 거주자인 1세대가 주택 1채 보유
* 2년 이상 보유
*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초과) 아닐 것
* 부수토지 범위 준수
* 미등기 자산 아닐 것

▶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만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기간 중 실거주 2년 이상 필수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이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거주요건 면제되는 경우 5가지
①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
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
③ 2017.8.2. 이전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확인 가능
④ 2021.12.20. ~ 2026.12.31. 사이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시
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 무주택 + 계약금 지급 확인 가능
▶ 세대원 전원 거주 요건의 예외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지만, 근무상 타지 거주나 부부 별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남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할 경우 전원 거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재산-1596, 2016.4.11.)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이 주의
* 기본 공제: 보유기간 기준 연 2% → 최대 30%
* 거주 충족 시: 보유 + 거주 기준 연 4% → 최대 80%
☞ 비과세만 노린다면 거주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 양도차익이 클 경우, 공제율 차이로 수천만 원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취득자는 반드시 2년 거주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할 경우 거주기간도 절세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양도 전, 본인 상황과 시기, 조정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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