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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주의사항|이월과세와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본문

양도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주의사항|이월과세와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8. 11. 09:10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후 몇 년 내에 매도하면

생각보다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이월과세’ 제도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배우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수증자의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자산에 적용되나요?

* 부동산

* 회원권, 이용권

* 주식 (2024.1.1 이후 증여된 경우)

*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어떤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 배우자

*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 시부모, 장인, 형제는 적용 안 됨

 

 

 

▶ 적용 기간은?

증여 시점
적용 기간
2022년 이전 증여
5년
2023년 이후 증여
10년
주식 (2024년 이후)
1년

 

▶ 실무 적용 예

* 배우자 증여가액: 7억

* 배우자의 취득가액: 2억

* 현재 양도가액: 8억

 

→ 양도차익 5억9천만 원 (이월과세 적용 시)

→ 양도세 약 2억 500만 원

 

☞ 반면 이월과세 미적용 시 → 양도세 약 2천만 원

 

 

▶ 이혼해도 적용될까?

→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혼 후 양도해도 이월과세 적용됩니다.

 

 

▶ 결론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해서 ‘내가 산 것처럼’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세법은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언제 양도했는지'**를 기준으로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 반드시 양도 전 이월과세 여부 확인 + 세액 비교 필수!

→ 실수하면 수억 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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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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