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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자금출처소명 80%만 해도 괜찮을까?|국세청의 기준과 세무사 대응 전략 본문

자금출처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80%만 입증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세법상 인정 출처, 준비서류, 사전대응 전략까지 세무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80%는 소명했는데, 나머지는 괜찮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명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전액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의 취득 시 자금의 출처를 검증하는 국세청의 제도입니다.
* 소득 대비 고가 자산 취득
* 제3자 계좌 자금 사용
*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 불일치
* 가족 간 증여 의심 등
☞ 이런 경우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명 부족 시 어떻게 되나?
* 미소명 금액 전액 증여 간주
* 증여세 + 최대 40% 가산세
* 자금 흐름이 단절되거나 설명 불가한 경우는 더 위험
☞ 80% 소명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20%가 문제가 되어 전체 거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인정 자금출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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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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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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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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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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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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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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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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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임대보증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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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자금은 ‘출처 불분명’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소명 요청 시 제출자료 정리
①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② 예금 인출: 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③ 자산 매각: 매매계약서, 입금 영수증
④ 가족 지원: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송금 내역
⑤ 대출 자금: 대출계약서, 실행내역서
※ 자료가 논리적 흐름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 사전 대비 전략 4가지
① 자금 이동 시 이체 목적 메모 남기기
② 가족 간 차용은 이자 지급·변제 계획 함께
③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실제 이체 내역과 일치시키기
④ 취득 전에 미리 구조 설계 및 세무사 상담 받기
▶ 결론
자금출처조사는소득 흐름과 증빙의 일관성, 자금 이동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80%만 소명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큰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후로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금 구조 설계를 받는 것이가장 확실한 리스크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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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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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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