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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고액 예금만 있어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까?|국세청 기준과 대응법 정리 본문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억 고액 예금이 타인 계좌에서 유입된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준과 증여세 리스크를 세무사가 설명합니다.
“아무 것도 안 샀는데요.
예금으로만 20억 보유 중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국세청은 단순히 자산 취득이 아닌
고액 자금 유입 자체만으로도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 고액 예금 보유만으로도 조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
▷ 국세청의 추적 방식
▷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의 관계
▷ 사전 대응 방법

▶ 자금출처조사의 기본 원리
자금출처조사는 원래 고액 자산을 취득했을 때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 취득 없이 단순 고액 자금 보유만으로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사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조건
① 타인 계좌에서 고액 자금 이체
* 부모, 친인척, 지인, 법인계좌에서 들어온 고액 이체는
* 증여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거래 발생
*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 2,000만 원 이상 송금
* 금융기관은 이를 자동 보고하며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분석합니다.
③ 소득과 보유 자산이 불균형
* 무소득자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이 1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타인의 세무조사와 연계된 경우
* 가족,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 중 연계 계좌로 식별되면
* 자금흐름 추적으로 나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다

자금이 유입된 시점에서
*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 반대급부(대가)가 없고
* 증여세 신고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 이전 = 증여’로 간주합니다.
▶ 방어를 위한 기본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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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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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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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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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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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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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상환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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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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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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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고액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고액 자금이 타인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 유입 시점부터 구조화된 자금 흐름을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계약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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