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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본문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는 **오는 9월 1일(월)**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장외주식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번부터는 증권사 계좌 간 주식 이체 자료를 국세청이 조기에 수집하여, 장외거래자에게도 신고 안내가 이뤄진다. 8월 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납세자나 60세 이상 고령자에겐 8월 12일 우편으로도 안내된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통하지 않고 주식이 거래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도 장외거래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총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전자신고 편의 기능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세금 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사실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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