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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일본 상장주식 상속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될까…법원 “국세청 판단 타당” 본문

국세청이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국내 상속세에서 공제해 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본 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인들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3개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며, 해당 주식의 가액은 약 402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들은 일본 국세청에 약 203억 엔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상속세 약 1095억 원을 신고하며 일본 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일본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한 기존 법령에 따라 일본 상장주식의 일부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적용해 총 가액을 약 5149억 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상속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감액을 요청했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 상장주식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입법자가 일률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일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본 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상속세 약 506억 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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