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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조카에게 증여한 땅 돌려받고 팔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본문

부동산을 조카에게 증여한 후, 다시 돌려받고 판 경우 이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 후 반환된 재산이 상속 전에 처분되었을 경우,
이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례 소개: 증여 → 반환 → 양도 → 사망
A씨는 2020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조카가 토지를 반환했고, A씨는 이 토지를 2022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A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A씨가 조카에게 증여했다가 돌려받은 후 판 이 토지는
결국 A씨의 재산인데, 상속세에 합산되는 것 아닌가요?”

▶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A씨 사례에서는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 증여된 해당 토지가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반환 후 양도된 재산은 예외
이번 사례에서는 국세청의 해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카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환하였고,
A씨는 반환받은 토지를 직접 양도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후
* 반환이 있었고
*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다시 처분(양도)
*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런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유는?
상속세는 누진세율 회피 방지 목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반환되고, 상속 이전에 처분된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도 아니고, 사망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토지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주의사항
다만, 아래의 경우는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환이 형식적이거나, 실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안 돌아온 경우
* 반환 직후 다시 증여하거나,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반환 시점이 늦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증여했다가 돌려받은 토지, 그 후에 팔았는데 상속세 대상이냐”는 질문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반환의 시기와 양도 여부’입니다.
▷ 증여세 신고 후 3개월 이내 반환
▷ 피상속인이 반환받아 직접 양도
▷ 상속 개시 시점에 그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 판단은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사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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