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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이에게 매월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문
(질문)
만 5세 7세 두 아이가 있고 용돈을 그동안 받은것을 계좌에 넣어주다보니
각각 600만원 1,000만원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 돈을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0년마다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만 10세까지 지금 있는 돈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기존 금액을 일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고시점부터 만10세까지 유기정기금하고
만10세가 되면 다시 10년간 유기정기금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우선 두 아이가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증여하신다면,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고
그 이체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이렇게 증여한 금액은 10년간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금액에서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0년이 지난 증여재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2023. 1. 25. 증여한 600만원과 1,000만원은
2033. 1. 25. 증여가 발생한다면 누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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