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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 2025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총정리: 2000만 원 이하도 과세될까? 본문

자주 묻는 질문/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2025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총정리: 2000만 원 이하도 과세될까?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5. 16. 09:30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입니다. 특히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 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소득,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소득은 주택(아파트, 빌라 등)이나 상가를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2020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도 과세 대상입니다.

*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 9억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

* 고시원, 기숙사 등도 비과세 대상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종합소득세신고,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신고는 언제까지?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선택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주택임대 계약서 사본

*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공동명의 시 지분율 확인 서류

* 필요경비 증빙자료 (수리비, 세금 납부서 등)

 

◆ 공동명의 활용한 절세 전략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 1,8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50:50으로 나눠 900만 원씩 신고 → 세율 구간 낮추기 효과

 

 

◆ 필요경비 공제는 어떻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관리비, 재산세

* 유지보수비, 중개수수료

* 건물 청소비, 전기료 등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소규모 임대자에 한함

 

 

 

◆ 실수하지 마세요!

 

*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은 과세에서 불리

* 공동명의여도 지분만큼 임대료 수령 내역 확인 필요

* 미신고시 가산세 최대 20~4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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