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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vs. 매매, 직장인 자녀를 위한 절세 전략 본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 증여보다는 매매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매매를 통한 절세 효과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매매를 통한 주택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매각한 후 자녀가 2년 이상 보유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통한 이전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 만약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내 매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 매매가액 조정을 통한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시가 기준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 거래 시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가족 간 분쟁 예방
부동산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면 상속 과정에서 법정상속인 간의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매매된 부동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모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은 부모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어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4. 전략적 접근이 필요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단순히 절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가족 간 관계까지 포함한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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