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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20. 09:10

 

 

 

홍길동씨는 최근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시기가 1994년이라 송금내역도 없고,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 홍길동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환산취득가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과세할수 있을까요?

 

네,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조세심판례를 소개합니다.

 

조심2024서3329, 2024.12.23.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내용대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외에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등 실제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우 그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서류 보존기한의 경과로 인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검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의 내용대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외에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등 실제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장부가액은 취득세 신고가액과 취·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공장건물입니다.

 

▶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02.09. 선고, 87누536판결).

 

그러나 다음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된 사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신고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다음의 사유로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합니다(제주지방법원2024구합5159, 2025.01.13.).

 

첫째, 원고는 19년간 건물의 가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일응 위 신고가액은 유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원고가 스스로 공적으로 신고한 장부가액을 부인하려 하는 경우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활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원고는 세금계산서수취사실이 장부가액과 동일하며, 취득세도 장부가액과 동일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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