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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 후 바로 매매할 경우 세금 문제 본문
증여 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곧바로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취득가액: 증여 시점의 시가가 기준.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액(시가 1억 4,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사용.
▷ 보유 기간 기준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다릅니다.
증여 직후 매매하면 보유 기간이 짧아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지만, 최대세율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 증여 시 시가: 1억 4,000만 원
- 매매가: 1억 8,000만 원
- 양도 차익: 4,000만 원
- 양도소득세율: 6~45% 적용 후 공제
◆ 취득세
증여 후 매매로 인해 재산이 다시 이전되므로, 수증자는 증여 시 취득세를 내야 하며, 매수자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증여 취득세: 시가의 3.5% (위 예시에서는 490만 원)
- 매매 취득세: 일반 매매 취득세율 적용 (시가 1억 8,000만 원의 1~3% 범위)
◆ 절세 팁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매: 보유 기간을 늘리면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수증자 명의 변경 계획: 증여세와 양도세를 최소화하려면 증여 후 바로 매매보다는 일정한 보유 기간을 고려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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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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