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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무엇이 문제인가요 본문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가능한가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하는데요.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물납신청기한까지 물납신청
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것
⑥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할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후 고지분을 물납신청하고자 한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물납허가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분에 대한 물납허가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이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서면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연 8.03%)를 적용합니다.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재매수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물납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 3,000억원이하 중견기업의 주식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살 수 있는 5년간 배타적 매수권이 있습니다. 매수권자는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하며, 피상속인은 10년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인이 물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 평가액 대비 20~50% 감액한 금액(물납금액 이상)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매수권자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여야 하며, 피상속인은 10년이상 계속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 물납, 무엇이 문제일까요?
넥슨의 고 김정주 가족은 넥슨 지주회사(NXC) 지분 30%가량(29.3%)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정부가 물납을 허가함으로써 NXC의 2대 주주가 되었죠.
그런데, 4조 7천억원 규모의 물납을 받은 정부가 공개매각을 진행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찰이유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유족이 경영권을 지킬만한 지분(69.34%)을 갖고 있어 인수자 입장에서 지분을 매입할 매력이 떨어지는 탓이라고 합니다.
넥슨 지주사 공개매각 유찰을 계기로 정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상속세를 낮추기도 해야겠지만, 정부조차도 팔기 어려운 주식을 개인들은 어떻게 팔지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물납의 조건을 좀 더 폭넓게 완화하고, 세금을 못내서 망하는 상황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 정부가 50% 지분을 가진 히든 공동사업자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약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분권자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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